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29일 진정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인분을 뿌린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대표 C(4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임을 앞세워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6년 1월 10일 오전 11시 45분쯤 장애인단체 회원 3명과 함께 대구지검 A검사실에 들어가 자신이 제기한 진정사건 처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비닐봉지에 든 인분을 A검사와 직원들을 향해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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