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옥상에 있던 유명 한국화가의 산수화(100호) 1점을 훔친 혐의로 K(60)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은 K씨가 지난해 7월 그림을 훔쳐 10만원에 한 표구사에 팔았으나 주인 Y(38)씨는 호당 20만원으로 2천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한달간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그림을 치우지 않길래 버리는 줄 알고 팔아 담배값이나 하려고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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