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 기준(40t)의 두배가 넘는 80t짜리 초대형 트레일러(타워 무게 40t 포함)가 포항에서 영양까지 마구 달리고 있어 도로 및 교량 파손이 우려되고 있다.
영양풍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주요 부품인 '타워(길이 30m, 무게 40t/길이 20m, 무게 30t)'가 최근 포항항에서 영양 석포면 요원리 전 주남초등학교 운동장까지 120㎞ 구간 도로로 옮겨지고 있다. 포항~영양풍력발전단지 구간에는 30년이 넘은 교량이 10여개 있으며, 지방도와 군도를 비롯해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어촌도로 등이 있어 파손이 우려되는 것.
그러나 운송을 맡은 트레일러 기사들은 "단속되면 벌금(200만원)을 낸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목적지까지 간다"고 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육로 운송은 시간도 빠르고 운송 비용도 싸 벌금을 내더라도 이를 택한다"며 "도로 및 교량 파손이 우려되지만 어쩔 수 없이 육로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길이 16.7m, 차량폭 2.5m, 높이 4m, 무게 40t 이상의 차량을 과적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유지관리청이 곳곳에 초소를 설치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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