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례 개정…총 6억 이상 경비 줄 듯
학교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제가 폐지돼 각 학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25일 열린 168회 임시회에서 일반용으로 분류돼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던 학교 상수도 요금제를 오는 8월부터 1단계 요율(1㎥당 730원)만 적용하는 내용의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에 따라 연간 100여만원에서 300여만원까지 상수도 요금을 줄이는 효과가 생겨 대구시내 전체 학교로는 6억원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누진제 적용으로 초등학교 연 평균 500여만원, 중학교 900여만원, 고등학교 1천500여만원의 수도요금을 부담해왔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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