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 한나라당이 지방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후보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 이번 재·보선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명규 제1 부총장 등 5명으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방의원직을 사퇴하는 후보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사퇴가 잇따를 경우에는 자꾸 재·보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국고 낭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제에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권고사항을 전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대구 서구청장과 경북 청도군수, 서울 강동구청장, 인천 서구청장, 경기 포천시장, 강원 고성군수, 경남 남해군수·거창군수, 전남 영광군수 등 전국에서 9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29명의 광역의원, 11명의 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단체장선거에 나서기 위해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후보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고육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이번 9개 지역 단체장 선거 중 8곳이 한나라당적을 가진 전임 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와 인천 서구, 경기 포천, 경남 남해, 경남 거창, 대구 서구 등이 그런 지역이다. 전임단체장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거듭 투표를 해야 하고 국민세금으로 선거관리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이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지난 2004년 공동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사퇴한 전임단체장에게 보선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선거법개정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서구청장과 청도군수 재보선에 한나라당 후보를 낼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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