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2단독 김도경 판사는 24일 김천시의회 의정비 인상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천시의원 강상연(70·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체 설문조사에 응한 시민 1천164명 중 1천11명의 명의를 위장해 의정비 인상 여론을 조작했고, 설문조사 여론 조작 논란 속에서 38%나 의정비를 인상한 의정비 심사위의 결정에 (피고인의 범죄가) 영향을 끼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 시의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의원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김천시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김천시청 홈페이지 설문조사에 1천1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금고의 직원 2명에게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설문조사 여론 조작에 가담한 모 시의원의 부인과 딸, 조카 등 3명과 금고 직원 2명 등 5명을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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