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에 따른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다.
경북도는 최근 영주 동양대에서 '신발전지역 전환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등 4개 시와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등 7개 군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낙후된 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시키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지난 3월 28일 제정돼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및 보조금 지원 ▷국공유재산 특례 ▷임대산업단지 우선 적용 ▷학교·의료시설 특례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에 따라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고시 받을 수 있도록 개발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10월 초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 뒤 내년 상반기 승인받아 2010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북부지역 11개 시군과 함께 ▷지역자원의 산업화 ▷지역복지와 균형된 삶의 질 구현 ▷도농상생과 지역 간 통합 인프라 구축 등 3대 목표와 8대 과제 등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북도 이융재 균형개발과장은 "북부권 개발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아왔는데 신발전지역특별법 시행으로 이들 지역의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진영 경북도의원(영주시)은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대는 높은 만큼 이 법을 최대한 이용해 지역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용 안동대 교수는 "북부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법령의 제·개정과 규제 완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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