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은 '법의 날'…법원 오픈하우스·특강 등 행사

입력 2008-04-24 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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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우유를 몰래 먹었지만, 뉘우치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2일 동안 화장실 청소를 명합니다." 법의 날(25일)을 앞둔 23일 오후 대구교육정보원에서 '우유 절도'사건을 주제로 한 어린이 모의형사재판이 열렸다.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친구의 우유를 몰래 먹은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마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법의 날'인 25일을 맞아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법정 개방, 재판 방청,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대구지법은 25일 수성구 두산동의 어린이복지재단 보육원생·교사 20여명을 초청, 법정을 보여주는 '법원 오픈 하우스' 행사를 연다. 어린이들은 법정의 판사석에 앉아보기도 하고 법관과의 대화를 통해 법원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법관들의 현장 강의도 이어진다. 다음달 3일 황금중학교를 시작으로 7개 중·고교를 현직 판사들이 직접 방문해 법에 대해 강연을 한다. 15일에는 고교생 80명을 대구지법 대회의실에 초청해 법 관련 지식을 묻는 법경연대회를 연다.

대구고법은 30일 영남대 법과대학생 40명을 초청해 재판의 실제 진행 상황을 방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음달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재판 시범 방청을 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홍보하는 법관 외부 특강도 다음달 열린다. 판결 전 공론화를 위해 지역 로스쿨 인가 대학인 경북대와 영남대 법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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