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동산 살리자" 대구상의, 세제개편과제 재정부 제출

입력 2008-04-22 10:00:15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지방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과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의 차등 적용 등 9개 세제 개편과제를 조사, 22일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했다.

지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잇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 외국자본 유입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아시아 경쟁국 수준으로 법인세율 인하폭을 확대하고, 지방 소재기업의 지원을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과는 별도로 법인세율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지방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양도소득세 경감 확대 ▷미분양주택 최초 구입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지방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한 대출금이자의 세액공제 등이 시급하다는 것.

이와 함께 지역 기업들은 ▷유통서비스업 과세특례적용 확대 및 지방소재 도소매업종 종합부동산세 경감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와 과세특례적용 포함 ▷백화점 주차장용 부속토지(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 ▷주택건설 사업용토지에 대한 재산세 적용개선 ▷주상복합 신축시 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적용 등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업 상속요건 및 가업 상속세 추징요건 완화 ▷연부연납 기준금액 완화(1천만원 이상)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기준 완화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율 하락으로 외국과의 합작기업 경영권 유지 방안 등을 요구했다.

대구상의 소속 기업들은 또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개선 ▷하자보수충당금 손금 산입 ▷대한주택보증 출자주식 감액손실 손금산입특례 ▷사업용 계좌의 개설·사용의무 완화 ▷건축물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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