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2일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120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인 P(38)씨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P씨는 2004년 8월부터 시중은행에 3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떼는 조건으로 국내 업체에 취업한 베트남인과 국내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까지 120억원의 불법 환치기를 알선한 혐의다. P씨는 1995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직장을 무단이탈해 13년간 국내에서 불법체류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P씨에게 송금을 의뢰한 수백명의 베트남인과 국내 브로커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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