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억울한 죽음이 영원히 묻힐 뻔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초등생 의문사는 학교 방호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달서경찰서는 19일 초등생 A(7)군을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학교 기능직 직원 K(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17일 오전 8시 30분쯤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해 교정 주차장으로 들어오다 등교중이던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K씨는 사고를 낸 뒤 A군을 학교 양호실로 데려간 뒤 '교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을 받았지만 사망했고, 의사는 '돌발성 기흉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을 냈다. CT촬영결과 한쪽 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사고 충격으로 인해 시커멓게 나왔기 때문.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A군을 부검했고, 부검의의 소견은 교통사고 사망사였다.
경찰은 수사를 급선회, 최초 목격자인 K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K씨 차량을 수색한 결과 차량에 흙먼지가 닦여 있는 점을 발견하고 추궁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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