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삼성특검팀이 17일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최고경영진 10명을 배임과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99일간 들썩인 것치고는 아쉬움이 남는 결과다. '비자금 로비와 경영권 불법 승계'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목적이었음을 특검은 새겼어야 했다.
특검은 처음부터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서는 진술 내용이 수시로 변한다며 오히려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로비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는 불성실함을 보였다. 비자금 조성 부분에서도 4조5천억 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밝혀내고도 이병철 선대회장 재산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계좌추적을 통한 재산 실체 규명 대신 단순히 주식매매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만 적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에 대한 많은 의혹들을 확인한 것은 특검의 성과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과정을 통해 이재용 전무가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게 된 전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함께 삼성의 '불법행위'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분명히 밝혔다. 삼성이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증거 확보가 어려웠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다고 수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제 삼성의 의혹들은 법의 심판에 넘겨졌다. 그 전에 어떤 모습으로 실망한 국민을 돌려세우고 '국가 대표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는 삼성에 달려있다. 이 회장은 경제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는 특검의 선처로 구속은 면했다. 소나기를 피해 다행이라는 식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 회장은 밝혀진 불법만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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