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두번 올 필요가 없어요."
대구 달서구청이 지난 14일부터 대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민원서류 택배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 민원의 경우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받기 위해 다시 구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구청은 지난달 달서우체국과 협약을 맺고, 민원인이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다음날 택배로 배달하고 있다.
이순현(54·여)씨는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왔는데 다시 올 필요가 없다니 정말 편하다"고 말했다. 특히 성서에서 구청으로 오는 대중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불편했던 성서지역 주민들이 택배제 시행을 반기고 있다.
택배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구청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배달에 하루가 걸린다. 요금은 3천원으로 다소 비싼 게 흠이다.
택배제 시행 이후 민원인의 출입이 크게 줄면서 구청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다. 오후에는 민원인 차량으로 발디딜 틈이 없던 주차장의 소통이 한결 나아졌다. 김현기(43·달서구 월성동)씨는 "오후 2, 3시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이 일부러 차를 놔두고 구청에 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구청앞 도로에 비상등을 켜놓고 기다리던 민원인의 차량 행렬도 자취를 감췄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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