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대윤(59)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 전 군수의 특가법상 뇌물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배 전 군수는 2004년 5월 청송군이 발주한 교량공사 업자로부터 공사비 인상 청탁 대가로 자신의 지인에게 7천만원의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4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 1천790만원과 군 예산으로 구입한 400만원 상당의 꽃돌을 횡령하고, 지난해 12월 청송군수 재선거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