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의장 남동화)는 22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4급 승격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 출산지원을 위한 출산장려금 등 지원조례,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관련 사업장과 유통지원시설, 농업, 문화재, 사회복지 관련시설 등 38개 사업장에 대해 부실 및 군민 불편 우려 사항 등을 집중 확인, 점검한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