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인 계좌서 거액 인출도 확인
18대 총선 경주 김일윤 당선자(69·친박연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경찰은 김 당선자가 돈 살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부인의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16일 오전 김 당선자와 당선자의 부인 이모씨를 함께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5일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총선 캠프에서 조직부장 등으로 활동하다 구속된 손모(51)씨로부터 '당선자가 관련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김광수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손씨가) 직접 (당선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또 "계좌 추적 결과 사건이 터질 당시를 전후해 김 당선자와 부인 이씨, 당선자의 서울 빌딩 관리자 전모(55)씨가 거액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출금된 돈은 주로 당선자 부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다만 "자금 살포 초기 단계에 적발됐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에게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청도 등 다른 지역과 달리 경주에서는 일반 유권자 처벌은 없을 전망이다. 김 당선자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전 4시까지 18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밤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법처리된 김 당선자 측 사조직 선거운동원은 구속 13명, 불구속 3명이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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