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New Start 2008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보증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금액은 업체당 1천만원 전액보증으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670억원 규모(전국적으로 1조원)로 목표액 소진 때까지 시행되며, 특례보증 희망자는 가까운 구·군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증 수수료는 연간 0.8%.
단,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특별보증수혜업체, 보증제한업종(무도장, 담배·주류 중개, 부동산, 금융업, 무점포 소매업 등)은 제외된다. 대구시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보증지원절차와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53)629-6622, 803-3402.
이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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