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도 실적에 따라 차등 대우

입력 2008-04-14 09:38:36

국세청이 세무서장들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성과 목표에 미달할 경우 승진, 전보, 연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며 성과 관리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된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4일 13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성과 평가에서는 납세자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평과 요소가 되며 일반 국민이 세금신고, 민원, 조사 등 국세 행정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 청령성 등 분야별 신뢰도와 각 세무서별 신뢰도를 평가하게 된다.

채경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성과 계약은 단순한 조직내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국세청을 평가하는 제도"라며 "납세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과 각 세무서별로 실천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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