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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4일 40여차례에 걸쳐 빈집을 털어온 L(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10일 대구 서구 평리동 B(35)씨의 집 보일러실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현금 70만원과 보석 등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44차례에 걸쳐 빈집을 대상으로 9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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