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총선 당선자 3명 수사

입력 2008-04-11 10:48:08

전국선 37명 선거법위반 입건

지난 9일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대구경북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는 24건, 수사의뢰된 사례는 18건으로 나타났다. 당선자로는 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 문경·예천의 이한성 당선자가 지난달 17일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고 경주의 김일윤 당선자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상주 성윤환 당선자의 자원봉사자도 선거운동원에게 7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경북경찰청은 11일 오전 김일윤 당선자의 경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선관위는 지난 8일까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5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다. 고발 사례의 경우 음식물 제공이 3건, 인쇄물 배포 1건이었고 후보자 본인 허위학력기재가 1건이었다. 북구갑에 출마한 모 후보자는 실제로는 대학교 시간강사로 재직했으면서 선전벽보나 선거공보 등 인쇄물에는 외래교수라는 허위 경력 사항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3일 고발됐다.

경북선관위는 10일까지 19건을 고발하고 14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경북경찰청은 11일 총선기간 동안 모두 164명을 적발해 모두 17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135명 중 11명은 내사종결하고 12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중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번 총선의 당선자 37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어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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