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거법 위반, 17대의 1/5 수준 줄어

입력 2008-04-09 09:56:41

이번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선거법 위반건수가 지난 17대 총선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집계한 선거법 위반현황에 대구는 고발 5건, 수사의뢰 4건, 경고 51건 등 총 67건이 적발돼 17대 때 262건에 비해 4분의 1 정도였으며, 경북은 고발 18건, 수사의뢰 11건, 경고 70건 등 102건으로 17대 530건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었다.

유형별 적발건수로 보면 대구의 경우 ▷금품·음식물제공 8건 ▷인쇄물 배부 22건 ▷집회·모임이용 6건 ▷흑색 비방선전 1건 등이었으며, 경북은 ▷금품·음식물제공 17건 ▷시설물 설치 7건 ▷인쇄물 배부 29건 ▷집회·모임이용 6건 ▷흑색 비방선전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인 선거법 위반건수 감소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6일 집계한 선거법 위반 건수에 따르면 총 1천445건으로 17대 5천714건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막바지에 금품제공·흑색선전 등 불법선거행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7일에는 선거법 위반건수가 19건에 그쳤으나 이달 들어 6, 7일에는 60, 70건으로 급증했다.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주요 정당의 공천이 지연된 탓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이 줄어들었고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정서나 친박정서 등에 따라 투표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을 낳은 것 같다"고 밝혔다.

경북도 선관위는 "이번에 특히 구두나 각서 경고를 많이 해 계도형 행정조치를 취한 것도 선거법 위반 기록상 건수가 많이 줄어든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당들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전력을 철저히 따져 사전에 선거법 위반 소지를 줄인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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