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성구 목욕탕 폭발사고 영업손실 배상해야"

입력 2008-04-09 08:44:09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기현 판사는 8일 지난 2005년 발생한 대구 수성구 목욕탕 폭발사고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김모(53)씨가 당시 목욕탕 업주의 자녀 정모(28)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발사고는 피고들의 부모가 기름탱크 틈새에 대한 마감처리와 기름탱크실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 됐기 때문에 비록 부모가 숨졌다고 하지만 상속지분을 갖고 있는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목욕탕 건물 위층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2005년 9월 목욕탕 지하 기름탱크실에서 폭발사고가 나면서 건물이 전소되자 영업 및 비품 손실을 입었다며 정씨 등에게 8천100여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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