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는 경북대, 영남대를 비롯한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의 2009학년도 첫 신입생 선발요강을 7일 확정 발표했다.
대부분 대학은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영어, 자기소개서 등을 고려한 1단계 전형에서 모집정원 3~10배수를 뽑고 심층면접, 논술 등을 통한 2단계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논술은 대학이 개별적으로 치르지 않고 8월말쯤 LEET에 포함된 논술로 대체된다. 가군과 나군, 두 차례 지원 기회가 있는 만큼 각 로스쿨 입학전형을 면밀히 분석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군과 '나'군, 두 군데 지원 가능
로스쿨협의회 준비위원회는 로스쿨 대학들이 입시 전형을 '가'군과 '나'군으로 나눠 분할 모집하되 분할 또는 일괄 모집은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로스쿨 원서접수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동안이며, '가'군은 올해 11월 10~15일, '나'군은 11월 17~22일 전형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이다. 수험생은 '가'군과 '나'군에서 각각 한 곳을 지원할 수 있다.
경북대와 영남대 등 대부분 대학들이 '가'군과 '나'군으로 나눠 두 차례 전형을 실시하지만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아주대 등 서울지역 5개 대학은 '가'군 또는 '나'군 일괄 모집을 선택했다. 서울대는 '가'군에서 150명 전원을 뽑고, 아주대도 '가'군에서 50명을 모집한다. 고려·연세·성균관대는 '나'군에서만 120명씩을 전원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첫 입시전형에서부터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로스쿨 입시의 주요 변수로 등장한 대학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영어 등에 자신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가'군에서 서울대를, '나'군에서 고려·연세·성균관대 중 1곳을 선택하는 '팩키지' 지원 양상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학적성시험(LEET) 영향력 높아
내년도 로스쿨 입시에서는 LEET, 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 서류평가(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사회봉사경력 등), 면접(구술·심층면접), 제2외국어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1, 2단계별로 반영한다. 이는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에 해당된다.
이중 올 8월말쯤 실시되는 LEET 시험성적의 반영 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각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따로 치지 않고, LEET 논술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2009학년도 로스쿨 입학을 위한 LEET 출제와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맡겨진다.
◆소외계층 배려
대부분 로스쿨 대학들은 모집 정원의 5~10%가량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각 대학이 실시하는 특별전형은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신체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전형 방식은 대부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적 취약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또는 가족 등이다. 또 신체적 취약자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이 포함된다.
이밖에 일부 대학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특별전형 모집정원 6명을 신체적 취약계층(3명)과 경제적 취약계층(3명)으로 따로 구분해 선발할 방침이지만 다른 대부분 대학들은 구별하지 않기로 했다. 경북대 경우 모집정원 120명의 5.8%인 특별전형을 '가'군에서 3명, '나'군에서 4명 선발한다. 영남대는 모집정원 70명 가운데 5.7%를 특별전형으로 할당해 '가'군에서만 4명을 뽑기로 했다.
◆비(非)법학사·전문직·지역할당제 무산
당초 일부 대학이 특별전형에 공인회계사(CPA)·의사·경영학석사(MBA) 등 전문직을 선발하는 특성화 전형을 포함시킬 방침이었으나 '특성화전형은 보편적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교육부 지적에 따라 철회했다.
또 한동안 논란을 빚었던 '비(非) 법학사'의 범위는 법대생이 다른 분야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했더라도 학사 학위가 없으면 비법학사 전형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인재 할당제'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우대해 우수 인재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아보려 했던 지방대의 노력도 무산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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