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19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 약 4만9천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 1월 31일 처음으로 연금을 지급한 1단계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이다. 신청은 다음달 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받는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원 이하이다.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던 노인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녀가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는 신청자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대상자 확정 여부는 6월말까지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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