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4일 새벽에 대학 교정에 들어가 금품을 뺏기 위해 여대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데 이어 편의점과 가정집에서도 강도짓을 해 기소된 J(39)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 아니라 범행이 짧은 기간 반복하여 이뤄졌으며, 그 어느곳보다 안전이 보장되어야하는 학교 내에 침입하여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학생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쯤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앞에서 금품을 뺏기 위해 여대생 L(2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데 이어 같은달 27일 0시10분쯤 대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뺏고, 지난해 12월 17일에도 가정집에 침입, 주부 L(26)씨를 위협해 현금 150만원 등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