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혐의 공무원에 추징금 1만달러 선고

입력 2008-04-04 09:54:53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이례적으로 달러화 추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성원 판사는 4일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파트 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포항시 6급 공무원 L씨(53)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선고된 추징금 '1만달러'는 L씨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자신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던 포항의 한 경찰서 직원에게 뇌물로 건넸다가 며칠 뒤 돌려받은 미화의 액수와 같다.

L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포항 학산동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S사 임원 K씨(40)에게 도시계획도로 폐도와 교통영향평가 통과 절차에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K씨도 이날 뇌물공여와 회사 자금 4억5천여만원을 가로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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