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5시 10분쯤 대구 중구 성내2동사무소에서 S(48·장애5급)씨가 자신의 의료급여 등급을 올려주지 않는다며 분신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고 있는 S씨는 이날 의료급여를 1종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거부되자 라이터용 기름을 자신의 얼굴에 붓고 불을 붙였다는 것. 동사무소 직원들이 소화기로 급히 불을 껐으나 S씨는 얼굴, 손, 가슴 등에 1,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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