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현금 수백만원 전달하려다 적발

입력 2008-03-31 10:42:39

경북경찰청은 31일 경주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 측 선거운동원 3명과 주민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후보 조직부장, 면 조직책인 이들은 30일 오후 10시쯤 경주 산내면에서 주민 김모씨에게 20만원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달아난 선거운동원 1명을 쫓는 한편 이들이 타고 온 차량에서 현금 500만원을 압수, 돈의 용처를 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종친회 자금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주말 경주 안강읍 일대에 거액의 금품이 뿌려진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북에서는 이번 총선과 관련, 고발 8건 수사의뢰 6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경주·최윤채기자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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