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어린이집 원장 채모(29·여)씨와 남편 남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1년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 6개월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의 상처 부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들의 사고후 행동을 종합해보면 아동학대로 추단할 수 있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또는 보호감독의 잘못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채씨 등은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생 이모(당시 생후 23개월)군이 잠을 잘 자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피고 측은 피아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이군 부모는 학대와 구타에 의해 숨졌다며 법정에서 다퉈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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