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지사장 강무정)는 31일까지 종업원 1명 이상의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 보험료 산정방법과 신고서 작성 및 납부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와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welco.or.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납부 만기를 넘기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1.2%)과 확정보험료에 대해 10%의 가산금을 부과받게 된다. 문의 1588-0075.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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