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장애인 임차보증금 지원 희망자 모집

입력 2008-03-26 09:50:21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임차보증금 지원 희망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법적 채권보전(전세권 설정 등)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장애인으로 임차보증금 1억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기간은 1,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최장 5년까지 지원하며, 이자를 선납할 때에는 이율을 1%선까지 낮춰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창업 컨설턴트가 입지·업종 선정, 상권분석,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053)746-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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