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안동과 봉화 문경 예천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 '풍수해보험'을 4월부터 23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58~65%(기초생활수급권자는 93%)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정책보험제도이다.
도는 풍수해보험의 확대 시행을 위해 국비와 도비 43억원 등 74억원의 보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을 포함해 축사·온실 등으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주택의 경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1천500만~2천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미가입시에는 재난지원금 900만원만 지원된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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