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떼법 청산'을 강조했다. "국민 대부분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며 '떼법 정서'의 폐해를 지적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법과 질서의 확립'을 꼽은 것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불법시위 같은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한걸음 더 나아가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게 형사 판결 때 손해배상을 함께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에서 과거 공안정국으로 되돌아가려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옳다. 죽창이 등장하는 우리의 불법시위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노사관계가 적대적인가 생산적인가를 따지는 평가에서 한국을 55개국 중 꼴찌인 55위에 올려놓았다. KDI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지만 법질서 분야는 OECD 30개국 중 27위에 그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법과 질서는 한 사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국가적 자산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도 불가분의 관계다. KDI도 한국의 법치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만 돼도 매년 1% 포인트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떼법은 그동안 법 없이도 살아갈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겨 주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떼법 정서를 갖게 된 데는 법과 원칙을 그때그때 달리 적용해온 정부의 책임도 크다. 비상식적인 떼쓰기와 폭력시위에 대해 법집행기관들이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했다고 보는 국민은 적다. 떼법을 근절시키려면 지금부터라도 무관용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다만 그 법을 준수하는 데는 국가건 국민이건 기업이건 예외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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