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홍보물 돌리기…불법 선거운동 잇따라

입력 2008-03-20 10:02:29

대구서만 30건 적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에게 음식물, 홍보물 등을 돌린 예비후보자와 정당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속속 적발되고 있다.

대구수성구선관위는 19일 정당 지역위원회 모임을 열면서 72만원 상당의 선물 등을 돌린 혐의로 대구시의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모 정당의 지역여성위원회 모임을 열면서 경비 일부를 또다른 시의원 부인인 B씨에게 부담토록 했고, 참석자들에게 선물과 시상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물품을 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여부를 조사중이다.

지난 18일 대구시선관위는 중·남구에서 당원협의회 윷놀이 행사를 열어 참석자에게 50여만원 상당의 음식과 선물을 돌린 혐의를 포착, 정당인 C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2일에는 달서병 예비후보자 D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D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 사이 달서구 송현동, 본리동 아파트 우편함 등에 명함 2천여장과 홍보물 1천10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현재 대구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30건에 달한다.

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 이후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공천자가 우월적 지위를 누렸던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불탈법 선거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선거구와 예비후보자가 많은 지역을 '특별 관리구역'으로 분류, 불법 선거 근절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도·영천 재선거 파문으로 금품 및 향응접대 등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유권자들에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다"며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불법 선거 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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