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경산교육청 청사이전案 가결

입력 2008-03-20 07:23:13

종묘연구소 건립부지는 보류

경산시의회는 제 114회 임시회를 열어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은 원안 가결,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등 3건은 수정 가결하고,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의회는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교육청사 이전 건에 대해 1983년도에 건축된 관계로 노후·협소할 뿐 아니라 관내 초중학교 교육 수요를 수용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경산교육청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으면 갑제동 657-1 일대 9천941㎡ 부지로 청사를 이전할 수 있게 됐다.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은 조성기금 목표액을 집행부가 제시한 30억원보다 10억원이 적은 20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3건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부지인 진량읍 제 2지방산업 단지내 3천820㎡ 취득과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전에 따른 교환부지인 자인면 북사리 2천286㎡는 시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종묘연구소 건립부지 취득에 대해서는 추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이번에 취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조례 시행에 따른 여론 수렴과 소요예산 파악 등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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