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후유증 가시기도 전에…선거범죄 고개짓

입력 2008-03-18 10:29:24

정당 공천 받은 후보 향응 적발

불법 금품선거로 얼룩진 청도·영천 재선거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4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후진적인 선거범죄가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공천을 받은 A(50)씨와 A씨의 초교 동창 B(48·여)씨 등 5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17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쯤 B씨가 앞장선 가운데 3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근무지를 찾아왔을 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에도 근무지를 찾은 유권자 10명에게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B씨 등은 주민들을 A씨에게 소개한 혐의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모 정당의 공천을 받은 모후보 측이 지난 14일 울진의 한 식당에서 이 정당 울진지역 당직자와 선거구민 등 20여명이 모인 식사자리에 참석,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후보자 측이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 및 광역 특별조사팀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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