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3일 재개발사업을 따내기 위해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오롱건설 영업본부장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가 도시정비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거액을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등의 형식으로 뇌물을 준 행위는 사업수주를 위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와 서울, 부산 등지의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22개 도시정비업체 관계자에게 4억~6억원씩 모두 80억여원을 무이자 대여 등의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