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내로 단축

입력 2008-03-13 10:03:34

국가경쟁력 강화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현재 2~4년 정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도와주겠다"며 "단축된 인허가 기간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론 ▷도와주는 인허가(인허가 과정의 예상 쟁점을 미리 알려주는 관계 기관 합동 서비스), 각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 TF팀'구성과 총리실에 중앙 투자촉진센터 설치 ▷빠른 인허가(개발계획과 실시계획 2단계 승인 절차를 한 단계로 통합) ▷효율적인 인허가(관계부서 협의→주민 의견 수렴→각종 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 동시 진행) ▷예측가능한 인허가(담당자 실명, 진행단계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이 실행돼 대구 성서 4차 단지가 공장 가동을 3년 앞당길 경우 7천억 원가량의 생산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발 지연에 따른 땅값 상승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도 인허가를 2년 앞당기면 총사업비 4천890억원 중 약 10%를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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