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경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입력 2008-03-13 07:41:04

지하철 임당네거리 우회로 인근 상가 피해보상 대책은?

경산시의회(의장 윤성규)는 11일 제114회 임시회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박승진 의원은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공사 구간 내에 위치한 임당네거리(가칭 임당역) 건설공사가 일반적인 공법인 복공판 설치 대신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해 공사할 경우 임당네거리 인근 다사랑 6길의 상가 진·출입로와 임당네거리에서 시청방향의 도로가 막힐 것을 우려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근 40여개의 상가가 개점휴업이나 폐업의 상태에 이르러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피해보상에 대한 방법과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병택 의원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당초 남천면 구일교에서 경산하수종말처리장 간 7.5㎞ 사업에 사업비가 350억원(국비 230, 지방비 120)이었으나 최종 보고회에서는 사업 변경과 구간 축소에도 사업비가 450억원으로 당초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2007년도 확보한 국·도비 21억7천만원이 반납(삭감)되었는데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석진 의원은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이나 이와 유사한 협력 등 교류에 관한 사항을 체결시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추후에라도 승인의결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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