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성이 장관 후보자 13일 임명 강행

입력 2008-03-12 09:37:48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사퇴를 촉구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13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1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날짜가 13일로 최종 결정났다"며 "12일 관련 서류가 넘어오면 검토작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임명 강행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야당,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통합민주당은 11일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건강보험 부정수급, 공금유용, 부동산 이중계약 및 임대소득 탈루, 5공 정화사업 표창,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 '신앙심 부족으로 정책실패' 발언 등 부적격 사유만 열가지에 이른다"고 공격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공백을 장기화할 수 없다는 논리로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후보자는 이미 사퇴한 3명의 장관 후보자보다 몇배나 더 흠결이 많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선진화국민회의도 "김 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비서관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이미 언론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지적된 자들을 계속 감싸고 돌거나 오기로 장관 인선을 감행한다면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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