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의결…26만가구에 환급

입력 2008-03-11 10:10:44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환급금 4천600억원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26만가구에 환급되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단지 내 학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인근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일부 부담해 납부토록 한 것으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4천600억원의 환급금 재원마련은 국고, 지방교부금, 지방재정 등을 통해 나눠서 배분키로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포인트씩 늘려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와 내년에 모두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 중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10%를 줄이고 사업비는 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축소·통폐합할 계획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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