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로 시세 하락 반영…지역 종부세 대상 변화 없을 듯
대구 지역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2%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경북 지역은 3.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전국 공동주택 934만호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이달 28일까지 열람 후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은 지난해에는 22.8%가 올랐으나 올해는 2~3%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대구는 지난해 4% 상승에서 올해는 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경북은 지난해 13.2%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올해는 상승폭이 3.9%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 공동주택 공시 가격 하락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공동주택 매매량 감소와 이에 따른 시장 가격 하락이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 버블 세븐 지역 고가 아파트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탓에 공동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공동주택도 2만호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가 9% 정도 증가했던 대구경북은 올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의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및 경북도 세정과 관계자는 "대구와 경북은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이 소폭에 그쳐 종부세 대상자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독 주택 가격이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만큼 전체 주택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종부세 대상자는 1만2천명으로 이중 주택분 대상자는 대구 3천명, 경북 2천명 수준이었다.
한편, 전국 공동주택 934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은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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