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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이달 말까지 2008년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부담금 제품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 대상 제조업자는 결산보고서, 제품별 산출기초자료 등 제품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출고실적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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