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19 청도군수 재선거시 5억여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오후 5시 20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 군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다"면서 "청도 군민과 구속자 가족에게 사죄한다. 모든 일은 나를 돕다 일어난 일이므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록과 대조한 뒤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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