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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는 빙어 산란기를 맞아 20일까지 불법 어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사무소 측은 적발된 사람은 의법 조치하고, 상습 불법 어로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안동·최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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