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이 40% 정도 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현재 5%(최초 3개월 이내 기준)인 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 요율을 3%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8월 26일부터 체납 가산금이 40% 정도 내린다고 밝혔다. 연체기간이 6, 9개월이 되면 각각 10%와 15%까지 높아졌던 가산금 요율도 최초 납기일을 지났을 때 3%, 또 매 1월마다 1% 가산하도록 하고, 최대 9%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우현 대구지역본부장은 "가산금은 내리지만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전담파트 운영 등을 강화,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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