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아경기엔 5조 반영…대회 지원법 개정안 또 발의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구) 의원이 28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대회시설 규정 및 대회 비용추계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두 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4일 같은 당 강재섭 대표가 대표발의한 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이은 인천의 대회지원 규모를 명시한 것으로 향후 두 법안이 합쳐져 최종 법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조율된 최종 법안 통과는 18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황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대구는 강 대표 발의법안의 대회 비용추계서에 나온 2조5천863억원의 순 예산소요를 그대로 반영했으며, 인천은 대회시설 직접투자비·인프라 구축 및 대회 운영비를 합해 4조9천491억원을 반영했다.
대구의 경우 두 법안의 비용추계 상세내역서에 따르면 ▷조직위 구성활동 및 대회운영 1천927억원 ▷경기장 시설 기능보강 663억원 ▷KOREA 육상진흥센터 건립 470억원 ▷컨벤션시설 확충 및 유비쿼터스 시스템 구축 3천792억원 ▷경기장 진입도로·주변도로·우회도로 건설 1조904억원 ▷경기장·연습장 주변 도시환경정비시설 6천748억원 ▷스포츠 산업시설 731억원 ▷한방웰빙체험관 등 문화관광시설 1천176억원 ▷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115억원 등이다. 반면 인천은 교통망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2조7천119억원 등 대회 인프라 구축에만 3조3천여억원을 반영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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