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행정처분을 할 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행정처분 배심원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8일 "지난해 수산진흥과와 도시계획과 등 행정처분이 많은 5개 부서에서 시범 운영한 배심원제를 올해부터 전 부서로 확대해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배심원제는 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제도의 하나로 행정처분 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사전심의를 거친 뒤 낸 의견서를 반영해 행정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도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상 업무별로 7명 이내의 배심원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배심원 본인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배심원 의견서 비공개 규정을 별도로 마련, 사건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누설을 막고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처분 배심원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처분당사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승복률이 높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하면 소송 비용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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