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로 도로에만 PC방을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PC방 업주들이 반발(본지 27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28일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문화관광부가 PC방에 대한 청소년 규제나 사행성게임 등 위장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주거지역 내 PC방에 대한 도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는 일반주거지역 내 PC방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해주는 방침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신고제로 영업이 가능했던 오는 5월 19일 유예기간이 끝나는대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도 시행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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