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렛대' 효과 활용하기
시중 금리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난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부담도 덜어줄 전망. 지금이 '기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비용이 적어진 만큼 그 어느때보다 돈을 빌릴 조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적절한 대출상품을 잘 고른다면 '지렛대 효과'를 발휘, 적은 힘을 들이고도 번듯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빚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빚'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자산을 불려가는데 있어서 내가 가진 돈만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적절한 규모의 대출을 통해 자산을 불려보자.
특히 요즘 '빚 내는 조건'이 좋아지고 있다.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것.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로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최근 반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연 5.2%대까지 내려간 것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어느 정도 많은 돈을 빌릴까를 생각해야한다.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의 가격이 2억 원이니, 적어도 1억 원 이상은 빌려야겠다고?
아니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는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한다. 즉 1년동안 내가 물어내야할 원금 상환분과 이자가 내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액을 정하라는 것이다.
대출액을 결정했다면 금리를 쳐다봐야한다. 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이자변동이 전혀 없는 고정금리로 빌릴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요즘처럼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변동금리 상품이 절대 유리하다고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충고하고 있다.
자신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 자격이 된다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자. 금리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 대출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서민이면 연 5.2%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전세자금을 빌리려면?
전세자금 역시 가장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상여금을 비롯해 시간외 수당, 식대, 교통비, 월차 수당 등을 뺀 세전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면 대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하며 금리는 연 4.5%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0.7%를 보증료로 내야 한다.
대출한도는 6천만원이지만 주민등록등본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대출한도가 8천만원까지 늘어나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주에게는 0.5%포인트 이자를 깎아준다.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만 해당되며 상환방법은 2년 일시상환으로 최대 6년까지 연장가능하다.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5%의 이자만 부과되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로 보증을 받아야 한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상품이 모두 있지만 변동금리가 좀 더 싸다. 요즘 고정금리로 받으면 10%에 가까운 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변동금리로 하면 8% 안팎으로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1억원 범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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